학사안내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장학제도
제 1조 명칭 및 목적
조경학과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및 진로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수회의와 학생회의를 통하여 성적 및 학과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수 있도록 [조경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조 주요 선발기준
주요 선발기준은 2013년 9월 12일 교수회의와 학생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아래의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된 내용을 순차 적용한다.
제 3조 장학생 요건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 호의 내용에 적합한 자.
- 학년별 최소 이수학점 및 수혜가능 평균평점
해당학년 최소이수학점 수혜가능 평균평점 1학년 17학점 이상 2.50 이상 2학년 17학점 이상 2.50 이상 3학년 17학점 이상 2.50 이상 4학년 12학점 이상 2.50 이상 학년 1등이 2.49인 경우 학년 전체 1등이더라도 성적장학금 수혜 불가
학년별 수혜 인원은 각 학기별 아래의 비율에 따라 지정
학년 별 수혜인원비율(둘째자리반올림) = (학기 별 재학인원)*(학년 별 재학인원) - 평생지도 교수 상담을 완료한 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조경학과 활동점수표를 제출한 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활동 점수 인정됨)
※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석차 변동은 해당 학생의 책임입니다. - 정규학기 등록 학생 ( 4년제, 최대 8학기 등록 )
- 비교 대상이 있는 학생
- 4학년 2학기 복학으로 1학기 더 이수해야하는 학생은 비교대상이 없음.
- 학년별 최소 이수학점 및 수혜가능 평균평점
제 4조 선발 우선순위
- 평균평점 + 가산점 값이 큰 자
제 5조 가산점
- 가산점 증빙서류 인정 기간
정규학기 인정기간 1학기 전년도 2학기 시험종료일 이후 ~ 1학기 시험종료일 하루 전 2학기 1학기 시험종료일 이후 ~ 2학기 시험종료일 하루 전 비고 어학성적 등 테스트로 인한 성적표의 경우
시험일이 제출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인 성적표 - 같은 증빙서류로 2회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산점 부여항목 및 기준
- 자격증 (※증빙자료 제출해야 가산점 인정됨)
자격증 가산점 기사 등급 자격증 0.20 산업기사 등급 자격증 0.15 기능사 등급 자격증 0.03 조경학과 교사 자격증(교생실습 후) 0.20 CAD 및 컴퓨터그래픽 자격증 0.03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0.02 그 외 자격증 0.01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캐드, 그래픽, 디자인환경 자격증 제외 모든 자격증
그 외 자격증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관련 자격증 외 기타 자격증
- 어학 관련 점수 (※증빙자료 제출해야 가산점 인정됨)
시험명 기준 가산점 TOEIC 응시자 0.03 500-599 0.05 600-699 0.07 700-799 0.06 800-899 0.12 900 이상 0.15 JLPT 3급 0.07 2급 0.09 1급 0.12 JPT 600-699 0.07 700-799 0.06 800-899 0.12 900 이상 0.15 신HSK 4급 0.07 5급 0.05 6급 0.03 한자능력검정 3급 0.04 2급 0.03 1급 0.02 TOEIC 과 유사하게 적용한다. - 구분된 단계별로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제출된 성적보다 최소 60점이상의 상승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 1학기에 토익 520점으로 가산점을 받은 후, 다음 학기 570점을 받았을 경우 신청 불가.
* 1학기에 토익 590점으로 가산점을 받은 후, 다음 학기 610점을 받았을 경우 신청 불가. - 각 기준별 최고 단계의 가산점을 받은 학생은 해당 어학시험으로는 더 이상 가산점 신청이 불가능 하다.
* 토익 900점으로 가산점 받은 후, 다음학기 960점 토익성적 제출시 가산점신청 불가
- 구분된 단계별로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제출된 성적보다 최소 60점이상의 상승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모전 (※증빙자료 제출해야 가산점 인정됨)
수상명 교외 교내 비고 대상 - 최우수상 0.20 0.09 학장상,협회장상 금상 1등 - 0.15 0.07 학과장상 은상 2등 우수상 0.10 0.05 기타 동상 - 장려상 0.05 0 입선 - - 0.03 0 참가 0.01 0 기타 비고 비고 - 학과행사 및 학생 개인활동 (※증빙자료 제출해야 가산점 인정됨)
행사 가산점 비고 학과공지행사(특강,체육대회 등) 0.01 행사 중 학생회에서 출결집계 진행 산업시찰 0.05 행사 중 학생회에서 출결집계 진행 기타 학교행사 참여 0.01 행사 중 학생회에서 출결집계 진행 봉사/대외활동 0.01~0.05 최대 50시간, 10시간당 0.01점 제외사항 : 교과목 수업 시간 내 특강을 이수한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생회
직위 가산점 조건 학생회장, 부회장 0.30 - 학년 간사 0.15 - 학년 총무 0.10 - 학생회 임원 0.10 - 동아리 회장 0.05 활동 내용 증명 필수 - 가산점 부여가 애매한 경우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보고 가산점 부여 결과를 판단한다.
- 가산점 부여에 대한 항목
학생회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 자격증 (※증빙자료 제출해야 가산점 인정됨)
제 5조. 장학생선발
- 해당학기 성적과 가산점을 합한 값을 산출한다.
- 제 5조 1항에서 산출된 값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부터 학년별 석차를 매기며 동점자의 경우 아래 각 호를 이용하여 동점자가 없도록 진행한다.
- 해당학기 이수학점
- 해당학기 성적
- 직전학기 성적
- 전체학기 평점평균
- 부여된 가산점 종류
- 위 내용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교내 회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제 6조. 중복수혜
- [장학금 지급 규정]의 제6조 3항의 내용을 따른다.
규정 4-3-5 장학금 지급 규정
제6조(장학금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재입학생, 편입학생, 전부(과)한 학생의 최초 등록학기(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금, 동아희망장학금, 가족장학금, 지독료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은 제외하며, 이 밖의 예외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자 또는 징계중인 자
제 7조. 장학생 교체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 중복수혜 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한 경우 (등록 휴학의 경우, 지급 가능)
부칙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